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7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변경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 지급 일정, 불복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보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음!
가구 유형기존 (2024년까지)변경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3,8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재산·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요건(소득, 재산, 가구)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대상 :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됨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 300만 원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변호사, 의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일정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가능 : 6월 1일 ~ 12월 2일 (5% 감액 지급)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전체 금액의 35%)
  •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나머지 65%)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반기 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 필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최소 지급 기준
    •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음
    •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 지급
    •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최소 3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방문 신청 :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일정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심사 진행
  •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 예) 2024년 5월 신청 → 9월 지급

장려금 결정 통지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주소 변경 시 세무서에 신고 필수!

심사 진행 확인 방법

  • 홈택스 → 장려금 신청 → 심사 진행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3월·9월) 또는 정기 신청(5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 여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 및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기 신청(3월·9월)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 2회 신청 가능
  • 정기 신청(5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 1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할 수 없으며, 반기 신청자는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이 이루어짐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예를 들어, 2024년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됩니다.

2. 반기 신청 대상 및 요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요건

  •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소득 기준 충족
  • 2024년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발생한 거주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소득 기준 미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기 신청 가능

  • 2023년에는 소득이 없고, 2024년부터 근로소득이 처음 발생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신청 가능
  •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반기 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도 신청 가능 (단,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불가)
  •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반기 신청 가능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불가능)

일용직 근로자도 반기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5월)에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 신청해야 함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강사료, 인세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 필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모·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반기 신청 불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반기 신청 불가

인정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정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반기 신청할 수 없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해야 합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 국내 거주자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비거주자는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 불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만 가능)

해외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있더라도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정기 신청(5월)에 해야 함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6월 정산 시 지급 가능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중복 불가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 사업·기타소득 있으면 정기 신청 필수
  • 부모·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는 장려금 대상이 아님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처분 소득은 신청 불가
  •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비거주자는 신청 불가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 시 자동 포함)
  • 반기 신청자는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
  • 신청 및 세부 사항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급 가능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 필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