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변경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 지급 일정, 불복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보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음!
가구 유형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2025년부터) |
---|---|---|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재산·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요건(소득, 재산, 가구)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대상 :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됨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 300만 원 이상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변호사, 의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일정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가능 : 6월 1일 ~ 12월 2일 (5% 감액 지급)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전체 금액의 35%)
-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나머지 65%)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반기 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 필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원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최소 지급 기준
-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음
-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 지급
-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최소 3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PC, 모바일)
- 손택스(모바일 앱)
-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방문 신청 :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일정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심사 진행
-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 예) 2024년 5월 신청 → 9월 지급
장려금 결정 통지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주소 변경 시 세무서에 신고 필수!
심사 진행 확인 방법
- 홈택스 → 장려금 신청 → 심사 진행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3월·9월) 또는 정기 신청(5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 여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 및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기 신청(3월·9월)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 2회 신청 가능
- 정기 신청(5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 1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할 수 없으며, 반기 신청자는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이 이루어짐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예를 들어, 2024년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됩니다.
2. 반기 신청 대상 및 요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요건
-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소득 기준 충족
- 2024년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발생한 거주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소득 기준 미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기 신청 가능
- 2023년에는 소득이 없고, 2024년부터 근로소득이 처음 발생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신청 가능
-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반기 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도 신청 가능 (단,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불가)
-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반기 신청 가능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불가능)
일용직 근로자도 반기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5월)에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 신청해야 함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강사료, 인세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진 경우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 필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모·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반기 신청 불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반기 신청 불가
인정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정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반기 신청할 수 없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해야 합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 국내 거주자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비거주자는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 불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만 가능)
해외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있더라도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정기 신청(5월)에 해야 함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6월 정산 시 지급 가능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요약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중복 불가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 사업·기타소득 있으면 정기 신청 필수
- 부모·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는 장려금 대상이 아님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처분 소득은 신청 불가
-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비거주자는 신청 불가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 시 자동 포함)
- 반기 신청자는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
- 신청 및 세부 사항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급 가능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 필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관련 정보5
-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관련 정보7
- 무주택자 인정: 시세 8억 빌라 1차 집주인도 청약 시 인정될까
- 청약 25만원: 주택청약통장 납부금액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해야 할까
-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5
- 국가장학금 다자녀 혜택: 신입생도 받을 수 있을까? 관련 정보4
- 청년 월세 지원: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 등 11가지 가이드
- 희망저축계좌: 자산 형성의 새로운 시작 팁8
- 2024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추석 맞이 특별 행사, 소비자들의 뜨거운 구매 반응
- 2024 한국 청년 지원 대출 상품 및 프로그램 종합 가이드
- 2024년 7월말 최종 확정된 세법개정안을 절세에 활용하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2024년 사업을 참고하여 2025년에 준비합시다.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024 스마트팜 임대 프로젝트
- 고령화 문제와 청년농업인 시작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 농지연금 월 최대 200만원 지급
-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월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총정리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위한 길잡이 4
- 문화예술포인트: 2024년 05년생 누구나 지급되는 15만원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 자녀장려금 제도 활용: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 대중교통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K패스 카드 혜택과 활용 가이드 6
- 국민건강보험의 이해와 활용: 이번 달 월급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궁금증 해소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꿀Tip 2
-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 확대: 주택 청약 제도 개선 내용 6
-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 지원과 근로 장려의 균형 2024
-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2: 가족돌봄 및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 2024년 가임력 검사비 지원 프로그램: 임신 준비 또는 가능 능력 테스트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