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관련 정보8

드론(Drone)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가 아닌 공기의 반작용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장치로,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드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Drone도 항공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군·경찰·세관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단 항공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사전 협조가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적용 특례)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및 적용 특례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항)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포함
  • 따라서 Drone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며 항공안전법 적용 대상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 승인 필요 여부가 결정됨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적용 특례

  • 군인, 경찰, 세관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 그러나 항공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사전 협조 필요

드론 조종 조건 및 자격 요건

드론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륙중량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이륙중량자격 요건
1종25kg 초과비행경력(20시간), 필기, 실기, 구술 시험
2종7kg ~ 25kg비행경력(10시간), 필기, 실기(약식)
3종2kg ~ 7kg비행경력(6시간), 필기 시험
4종250g ~ 2kg온라인 교육(6시간)

처리 기관 및 연락처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을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분관할기관연락처
인천, 경기 서부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TP: 032-740-2157, 2353 / FAX: 032-740-2159
서울, 경기 동부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TP: 02-2660-5733
강원 영동지역양양공항출장소TP: 033-670-7206
강원 영서지역원주공항출장소TP: 033-340-8202
충청남북도청주공항출장소TP: 043-210-6204
전라북도군산공항출장소TP: 063-471-5820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TP: 051-974-2155 / FAX: 051-971-1219
제주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TP: 064-797-1745 / FAX: 064-797-1759
정석비행장TP: 064-780-0353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연락처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관할기관연락처
장치신고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TP: 054-459-7942~5
사업등록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TP: 054-459-7946~9

비행 승인

드론

비행 승인 필요 대상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중량 및 길이 기준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2kg 초과(연료 제외)
  • 길이 7m 초과

고도 기준

  • 150m 이상 고도 비행 시 승인 필요

비행 구역 기준

  • 관제공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예외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 내 비행
    •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고도 500피트 이하에서 비행 가능 (사전 협의 필요)
    • 이착륙장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고도 500피트 이하에서 비행 가능 (사전 협의 필요)
  • 군·경, 세관용 무인비행장치(Drone)의 경우 비행 승인 면제, 단 사전 통보 필요

비행 승인 절차

  1. 비행 승인 신청
    •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 신청서 제출
    • 비행 목적, 구역, 시간, 드론 기체 정보 등을 포함하여 신청
  2. 심사 및 검토
    • 신청 내용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3. 승인 통보 및 비행 진행
    • 승인 후 정해진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비행 수행
  4. 비행 후 보고 (필요 시)
    • 특정 비행의 경우 비행 기록 및 보고서 제출 필요

비행 구역별 규제

드론

비행 가능 지역 확인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활용 권장

구분설명
비행 금지 구역통제공역 중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 금지된 지역 (예: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 부근, 원자력 발전소)
비행 제한 구역수도권, 군 사격장 주변 등의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제한된 지역
관제권공항 및 비행장 주변으로, 해당 구역 내 비행 시 승인 필요
일반 공역비행금지·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자유롭게 드론 운용 가능 (단, 도심 지역 등에서는 조종자 책임)
농촌·산악 지역법적 제한 없음 (군 훈련 지역 여부 사전 확인 필요)
해양 및 호수 지역일부 군사 작전 구역 제외 시 비교적 자유로운 비행 가능

비행 금지 구역

  • 통제공역 중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비행이 금지된 지역
  • 예: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 부근, 원자력 발전소 근처

비행 제한 구역

  •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된 공역
  • 예: 수도권 지역, 군 사격장 주변

관제권

  • 공항 및 비행장 주변 공역
  • 해당 구역 내 비행 시 반드시 승인 필요

비행 금지·제한 구역 이외의 지역

  • 일반 공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외의 지역으로, 법적 제한 없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음
    • 단, 사람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심 지역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조종자에게 있음
  • 농촌 및 산악 지역:
    •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군 훈련 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이 포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
    • 개인 사유지에서 비행 시,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 및 호수 지역:
    • 일부 군사 작전 구역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비행 가능
    • 해안경비시설 및 항만 근처에서 비행 시,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체육 공원 및 공공시설 주변:
    • 특정 공원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지역별 조례 및 공원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 후 운용

항공촬영 허가 요건

  • 비행 승인된 Drone이나 비행 승인이 필요없는 드론 운용이라 하더라도 항공촬영은 별도 허가 필요
  •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관할 지역 책임 부대에 촬영 신청 필수
  • 긴급 구조 등의 경우 사후 신청 가능
  •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는 지역 제외
  •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활용 권장

촬영 허가 유효 기간

  •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제7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허가 가능

항공촬영 금지시설 및 위반 시 처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위반 시 처벌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

항공 촬영 및 영상 보관 기준

  • 촬영 금지시설 확인 후 촬영 진행
  • 개별법적 규정 준수 및 촬영 정보 보호
  • 촬영 목적 달성 시 즉시 폐기, 30일 이상 보관 금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 운영(군경,세관 해당)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기준

  • 촬영된 정보는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 불가
  • 제3자 제공 금지 (법령에 따른 예외 사항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정정·삭제 요청 가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 필수

드론 비행 등 기록 유지 (공공기관 중심, 일반인 권장)

  • 공공기관(경찰, 군 등)은 무분별한 비행 및 사후 대처를 위해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 일반 드론 사용자는 기록 의무가 없으나 필요 시 활용 가능하도록 자율적 관리 권장
  • 주요 비행 사항을 정리한 비행 로그 유지 권장

드론 비행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주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비행 수행 불가 상태에서 드론 사용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항 제1호(불법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상태 비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 비행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관제권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 지장 초래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2호: 500만 원 이하 벌금

미승인 드론 운행 시 (단, 군경 등은 특례 적용 제외)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미승인 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드론 비행 및 항공촬영 절차 요약

비행 승인 필요 여부 확인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신청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 확인비행 가능 여부 판단

항공촬영 허가 신청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 후 관할 책임 부대 신청

허가 및 승인 후 비행 진행 (유효기간 내 비행 여부 확인 필수)

🚨 무단 촬영 및 비행 시 법적 처벌 가능, 사전 승인 필수!

결론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 금지·제한 구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비행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드론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