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신혼부부는 저렴한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에는 등기, 세금, 보험, 인테리어 등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서론
신혼을 앞두고 있는 당신, 혹은 이미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¹.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라는 점입니다.
2. 디딤돌 대출 조건 파악하기
디딤돌대출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한도: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기간: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금리와 한도 확인하기
-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연 2.15%~3%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의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로 설정되며, 이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3.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선택하기
디딤돌대출의 기간 설정은 매우 유연합니다. 최대 30년까지의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고객님의 상황과 장래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출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원금 상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이자만 갚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을 빠르게 갚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비거치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딤돌대출은 고객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편안하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디딤돌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5. 디딤돌대출 신청 내용 변경
디딤돌대출의 신청 내용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6.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7. 주택 구입 후 할 일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 등기: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등기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비용은 매매가의 0.05%~0.1% 정도입니다.
- 세금: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4%이며, 교육세는 취득세의 20%입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주택 구입 후에는 화재보험과 재물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재물보험은 주택 내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인테리어: 주택 구입 후에는 인테리어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면 예산과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공과 검수를 거쳐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주택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는 등기, 세금, 보험, 인테리어 등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진행하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꿈을 실현시켜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