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합니다.
서론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면서도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부모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그동안의 급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안을 이달 6일 입법예고하여 더 많은 가족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부부 육아휴직제: ‘3+3’에서 ‘6+6’으로 확대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3+3’과 ‘6+6’이라는 표현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이는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의 부모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는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의 부모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부부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더욱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부부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1)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난 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2) 변경된 ‘6+6 부모 육아휴직제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제’로의 전환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로써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은 자녀와 더 긴 기간 동안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6개월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450만원 = 1명 당 1,950만원)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육아휴직의 자격 조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중 하나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으며, 각 나라마다 제도의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가족은 더 가까워지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조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모성보호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보며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는 가족의 행복과 안정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혹은 부상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앱을 사용한 신청,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일부(100분의 25)를 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일부(100분의 25)를 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으며, 각 나라마다 제도의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부모에게 20주 동안 10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폴란드: 폴란드도 20주 동안 10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20주 동안 10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칠레: 칠레는 18주 동안 10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1.7주 동안 8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17.3주 동안 10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8주 동안 95.5%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며, 가족의 행복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가족은 더 밀접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을 더욱 가깝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결론
‘삶의 질’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사람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긴 노동 시간과 부족한 양육 시간 때문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면서도 노동 시간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보다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노동 환경에 깊이 뿌리박힌 문제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일환으로 ‘3+3’에서 ‘6+6’으로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형태로 한발 한발 제도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존중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발 내 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