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소득 지원과 근로 장려의 균형 202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 지원과 근로 장려의 균형

들어가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하는 것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1.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판단 기준: 총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의 합계 금액이 결정됩니다.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
 단독가구기준홑벌이 가구 기준맞벌이 가구 기준
2인 가구3,200만원미만4,200만원 미만5,200만원 미만
3인 가구3,800만원미만4,800만원 미만5,800만원 미만
4인 가구4,400만원미만5,400만원 미만6,400만원 미만
5인 가구 이상5,000만원미만6,0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 근무 기간: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급 기준: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 참고: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
  • 재산(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2-2. 제외 대상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3. 지급액 결정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급액 판단 기준: 총급여액 기준
    • 적용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범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위 정보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미만),70세이상직계존속이없는가구
∘ 총급여액등이2,200만원미만인경우근로장려금지급대상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300만원미만인가구
∘ 배우자가없어도부양자녀(18세미만)또는70세이상직계존속(연간소득100만원이하,주민등록상동거가족)이있는가구
∘ 총급여액등이3,200만원미만인경우근로장려금지급대상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배우자각각의총급여액등이300만원이상인가구
∘ 총급여액등이3,800만원미만인경우근로장려금지급대상

여기서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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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피
구 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연간 최대 지급 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3.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3-1.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3-2.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심사 및 지급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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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피
  •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를 더한 금액이며4,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입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도 운영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