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도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 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아닌 동창회라면 먼저 단체의 회칙과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고유번호증과 은행이 요구하는 단체서류를 준비해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동창회가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유번호증만 들고 은행에 가면 무조건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은 실제 단체의 존재와 대표자·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번호증에 회장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회장이 바뀔 때 세무서의 대표자 정정과 은행의 대표자·거래권한 변경절차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창회도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

법인이 아닌 동창회·협회·동호회 같은 단체도 조직과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에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이용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은 뒤에는 이를 단체의 식별자료로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단체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를 먼저 잡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칙·단체 운영규정 정리
→ 대표자 선임 확인
→ 고유번호 신청서와 증빙 준비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신청
→ 고유번호증 발급
→ 은행의 단체계좌 개설서류 확인
→ 단체명의 통장 개설 신청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무엇이 다를까
동창회 통장을 만들려고 검색하다 보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함께 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회비를 걷어 친목행사와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구성원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는 일반적인 비사업 단체라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유번호는 세무관서가 단체를 식별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동창회가 민법상 법인이 되거나 법인등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순히 동창회 명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상황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창회가 상품 판매나 유료서비스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를 폐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칙과 대표자다

고유번호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보다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현행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고유번호 신청 때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정관·규약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운영한 동창회라도 회칙이 없거나 현재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회의록이 없다면 먼저 서류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칙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하면 실무상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체명
설립 목적
회원의 범위
회장·총무 등 임원 구성
대표자의 선임과 임기
총회와 의결방법
회비와 재산 관리
회계와 결산 방법
회칙 개정 방법
대표자도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대표자는 실제 회칙과 대표자 선임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실제 회장은 다른데 임의로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적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현행 서식입니다.
국세청 소득세사무처리규정상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회칙·규약 등 조직과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가·등록·신고가 필요한 단체라면 해당 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등의 사본
실제 동창회라면 대표자 선임 총회 또는 임원회의 회의록, 회칙, 대표자 신분증, 단체 소재지를 확인할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두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단체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고,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내용만으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필요한 자료가 빠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동창회라면 회칙과 대표자 선임기록부터 정리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할 때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신청하러 왔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
→ 민원봉사실에서 고유번호 신청 의사 전달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제출
→ 회칙·대표자 확인자료 등 첨부
→ 담당자가 서류 확인
→ 필요 시 추가자료 보완
→ 처리 후 고유번호증 수령
국세청 규정상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창회처럼 회칙·대표자 선임자료와 단체 실체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청 시점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청 메뉴와 첨부 가능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단체 상황에 맞는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바로 은행으로 가기 전에 기재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명
고유번호
대표자 이름
소재지
등이 실제 회칙과 현재 임원구성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오래된 대표자의 이름이 남아 있다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다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는 단체가 계속 존재하고 등록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자나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단체명의 통장을 만드는 방법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가면 바로 단체통장이 만들어진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과 단체의 실체, 실제 대표자와 거래권한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 이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단체계좌 개설 안내 사례에서도 고유번호증 외에 대표자 신분증과 단체도장 등이 요구되고, 대표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과 지점, 단체 형태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를 만들 은행을 먼저 정한 뒤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단체계좌 개설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번호증
동창회 회칙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실제 활동 또는 거래목적 확인자료
은행에서는 단체명과 고유번호, 대표자 등을 확인한 뒤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 발급과 은행 계좌개설은 하나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서
단체의 고유번호와 대표자 등 등록정보 관리
은행
금융거래 목적과 대표자·거래권한을 확인하고 계좌개설 심사
회장이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변경해야 할까

고유번호증에 등록된 대표자가 회장이고 새 회장이 선출됐다면 대표자 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입니다. 현재 국세청 세무서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회장 선출
→ 회칙에 따른 선임절차 완료
→ 총회 또는 임원회의 회의록 작성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작성
→ 대표자 변경 사실을 확인할 자료 첨부
→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신고
→ 변경된 고유번호증 등 확인
→ 은행에서 대표자·거래권한 관련 변경절차 진행
국세청의 대표자 변경 안내에서도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정정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단체의 경우 직인 날인, 대표자 신분증,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을 먼저 세무서에서 정리한 뒤 변경된 단체자료를 가지고 은행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새 회장이 선출되는 시점에 해당 은행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단체계좌를 폐쇄하고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 자체가 바뀐 것인지, 같은 단체에서 대표자만 교체된 것인지입니다.
동일한 동창회가 계속 존재하고 회장만 변경된 경우라면 세무서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정정신고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은행에서도 기존 단체계좌의 대표자와 거래권한 변경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해당 금융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좌의 상품 형태나 기존 등록방식,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바뀌면 무조건 통장을 새로 만든다” 또는 “통장은 그대로 두면 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표자 변경 때 세무서와 거래은행의 변경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장기 총무를 대표자로 등록하면 회장 변경절차를 피할 수 있을까
회장은 자주 바뀌지만 총무는 장기간 맡는 동창회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총무를 대표자로 등록하면 매번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여기서는 편의성보다 회칙과 실제 조직구조가 우선입니다.
현행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를 정관이나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칙에서는 회장이 단체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단지 은행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총무를 대표자로 등록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서와 실제 조직구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칙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해당 권한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면 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표자 변경을 피하기 위해 이름만 빌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명의 통장이 개인명의 모임통장보다 항상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명의 계좌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동창회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제도적으로 구분하기 쉽고, 자금 규모가 커지거나 후원금·보조금·외부지원금을 관리해야 하는 단체에서는 단체 명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행정절차도 생깁니다.
회칙과 대표자 선임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은행의 단체계좌 개설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세무서 대표자 정정과 은행 변경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장이 일정 임기마다 교체되는 반면 한 명의 총무가 오랫동안 회비를 관리하는 소규모 친목형 동창회라면 1편에서 다룬 개인명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실무적으로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임통장은 개인명의이면서도 회원들이 회비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총무 개인만 거래를 볼 수 있는 일반 개인통장과는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반대로 회비 적립액과 행사비 규모가 커지고 공식적인 총동문회 조직으로 장기간 운영된다면 단체명의 계좌를 검토할 이유가 커집니다.
결국 정답은 단체 규모와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 뒤 현재 모임의 규모와 회장·총무의 임기, 자금 규모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명의 통장을 선택한다면 회칙도 함께 정비해두는 것이 좋다
단체명의 계좌를 장기간 운영하려면 통장만 만드는 것보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회칙에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대표자 임기는 얼마인지
회비와 단체재산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은행의 출금·이체 실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고액 지출은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장이 변경될 때 누가 고유번호와 은행 변경절차를 진행하는지
기존 회장·총무가 보관하던 통장·도장·인증수단을 어떻게 인계하는지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구분해두면 대표자는 회장이 맡더라도 실제 일상 회계업무는 총무가 담당하도록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업무의 편의를 위해 실제 조직과 다른 대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칙과 실제 운영권한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동창회 단체명의 통장 만들기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동창회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실제 존재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회칙과 대표자 선임자료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국세청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이용해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를 확인하고 거래할 은행에 단체계좌 개설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은행에서는 고유번호증뿐 아니라 대표자 신분증, 회칙, 회의록, 단체직인이나 거래목적 확인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지점의 요구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회장이 바뀌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한 뒤 은행의 대표자·거래권한 변경절차까지 진행합니다.
단체명의 통장은 개인명의보다 행정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단체 자금의 귀속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장이 자주 바뀌고 장기 총무가 소규모 회비를 관리하는 친목형 동창회라면 개인명의 모임통장의 편의성과 거래공개 기능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창회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와 조직·운영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대표자 확인자료와 회칙·규약 등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동창회가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세무상 식별을 위한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법인이 되거나 법인등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도 별도의 제도입니다.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바로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은행에서는 고유번호증 외에도 대표자 신분증, 회칙·회의록, 단체직인, 거래목적 확인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지점, 단체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장이 바뀌면 고유번호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같은 법인 아닌 단체에서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고유번호를 폐업하고 새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자 변경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해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고 이후 은행에서도 관련 변경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한 단체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기존 계좌의 대표자·거래권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총무를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단순히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회칙에서 실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대표자와 실제 단체 운영구조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동창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상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확인처
국세청 세무서식: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정정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고유번호 신청·부여 및 대표자 정정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규정
국세청 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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