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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부터 시세 8억 원대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는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면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