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제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법령이 2023. 10. 6.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 1. 1. 시행 예정이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Ⅰ. 개요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새로운 제도가 소급 적용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Ⅱ. 3+3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차이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최대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제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에서는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되며, 특례 적용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Ⅲ. 육아휴직 급여 소급 적용 가능성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이 소급 적용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Ⅲ-1) 가능 예시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3년 12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어머니가 20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경우 2023년 12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이 개정규정 적용일인 2024년 1월 1일 전이지만 어머니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을 2024년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첫 번째 달에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에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에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에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에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에 월 4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1) 불가능 예시

그러나 모든 경우에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23년 8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아버지가 2023년 12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2023년 8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아버지도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까지만 사용하고 다시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가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최초로 사용하는 시점이 2024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Ⅳ. 결론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의 전환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복잡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소급 적용 가능성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11. 15.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받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후인 11월 말에서 12월 정도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개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와 관련 지원정책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