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제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

유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법령이 2023. 10. 6.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 1. 1. 시행 예정이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