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에 대해 알아 보기 5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중단하고 휴직을 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그리고 현 직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